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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[정정보도] "병원 방역소독비 및 도시락 대금 지급 지체"관련 정정보도 - 대구MBC
- 부서명
- 대구시
- 작성자
- 대구시
- 등록일
- 2020.06.08
- 글내용
-
[병원 방역소독비 및 도시락 대금 지급 지체 정정보도 - 대구MBC]
□ 대구MBC 보도내용 요약(’20. 4. 8)
○ 감염병 대응 긴급예산 549억원 관련
○ 정부지원금을 받아 놓고 방역비용, 도시락 대금 등에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
□ 정정보도 내용 요약
○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은 총 549억원으로 그 내역은
- 격리자 생활지원비, 생활치료센터 운영, 격리입원 치료비, 입원 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,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, 검사‧장비 등입니다.
- 이에 대구시가 병원 방역소독비와 도시락 대금 등의 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떄 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*위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
*관련 팩트체크 바로가기: https://vo.la/2RfL
- 사실은 이렇습니다 「정부지원금 쌓아 놓고... 고생한 납품업체엔“기다려”」 관련 (2020.04.09)
□ 정정보도 전문 (2020.06.05, 대구MBC)
본 방송은 지난 4월 8일자 뉴스시간에 "방역에 실컷 일하고 납품했는데 대금 못 받아"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'대구시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549억 원의 긴급 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아 병원 방역소독업체와 도시락납품업체 등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.
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,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사용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으며, 감염병예방법 67조와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하면 병원 방역소독비나 도시락 대금과 같은 경비는 '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'로서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따라서 대구시가 병원 방역소독비와 도시락 대금 등 관련예산을 받아놓고도 집행을 제때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.
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