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대구광역시 거리두기 1단계 |
기 간 |
○ 11. 07. 00시 ~ 별도 조정 시 까지 |
마스크 착용 의무화 |
○ 실내, 실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|
모임·행사 |
○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
-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지침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·군에 신고·협의
※ 집회·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·행사는 마스크 착용 및 장소·시설별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
|
스포츠 관람 |
○ 관중수 제한(수용인원 50%까지) |
국공립시설 |
○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
- 경륜·경정·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가능인원의 50%제한
-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
|
중점관리시설 |
○ 중점관리시설 9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
- 핵심 방역수칙 : 기본수칙 +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시설 특성에 따라 별도 규정
- 대상시설(9종) :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150㎡ 이상)
|
일반관리시설 |
○ 일반관리시설 14종 기본방역지침 의무화
- 기본수칙
- ① 마스크 착용
- ② 출입자 명단 관리
- ③ 주기적 환기·소독
- 대상시설(14종): PC방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학원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, 목욕장업, 공연장, 영화관, 놀이공원·워터파크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실내체육 시설, 이·미용업
※ 상점·마트·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,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,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
|
기타시설 |
○ 정상 운영 |
종교활동 |
○ 정규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, 식사·숙박행사 금지 |
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 포함) |
○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
-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하면 비대면서비스 병행
※ 요양·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면회(영상면회 등)만 허용
|
등 교 |
○ 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 |
직장근무 |
○ (공공) 기관·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|
○ (민간)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|
- ▣ 협의 대상 모임・행사
- ▸ (행사) 집회·시위, 설명회(투자설명회, 재건축설명회 등)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
- ▸ (사적 모임) 동창회, 동문회, 야유회, 동호회, 워크숍
- ▸ 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- ▣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
- ▸ (아동)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 등
- ▸ (노인) 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
- ▸ (장애인) 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
- ▸ (기타)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