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조치사항 |
1단계 |
1단계 강화방안 |
기 간 |
○ 11. 07. 00시 ~ 별도 조정 시 까지 |
○ 11. 25. 00시 ~ 12. 02. 24시 |
모임·행사 |
○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
-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방역지침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·군에 신고·협의
※ 집회·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·행사는 마스크 착용 및 장소·시설별 의무화된 방역지침 준수
|
○ 좌동 |
스포츠 관람 |
○ 관중수 제한(수용인원 50%까지) |
○ 좌동 |
국공립시설 |
○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
- 경륜·경정·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가능인원의 50%제한
-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 금지
|
○ 좌동 |
중점관리시설 |
유흥시설 5종 |
○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○ 좌동 |
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|
○노래·음식 제공 금지 ○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○ 좌동 |
노래연습장 |
○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○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○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실내 스탠딩공연장 |
○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○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○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식당·카페 (일반음식점·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) |
○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150㎡ 이상) |
○ 좌동 |
(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)
○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○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일반관리시설 |
결혼식장 |
○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 -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|
○ 좌동 |
장례식장 |
목욕장업 |
영화관 |
공연장 |
PC방 |
○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 |
○기본 방역수칙 의무화
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
○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오락실·멀티방 등 |
실내체육시설 |
○기본 방역수칙 의무화
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 ○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○기본 방역수칙 의무화
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
○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○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 |
학원(교습소 포함, 독서실 제외), 직업훈련기관 |
○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 |
○기본 방역수칙 의무화
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
○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※ 단,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|
독서실·스터디카페 |
놀이공원·워터파크 |
○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-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 |
○ 좌동 |
이·미용업 |
상점·마트·백화점 |
○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(300㎡ 이상) |
종교활동 |
○정규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, 식사·숙박행사 금지 |
○ 좌동 |
사회복지시설(어린이집 포함) |
○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-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하면 비대면서비스 병행 ※ 요양·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 면회 (영상면회 등)만 허용 |
○ 좌동 |
등 교 |
○밀집도 2/3 원칙, 조정 가능 |
○ 좌동 |
직장근무 |
공 공 |
○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|
○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적극 활용
- 수험생 자녀를 둔 직원 수능일까지 재택근무
- 업무 내·외 불요불급한 모임·행사·회식·회의는
취소 또는 연기,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|
민 간 |
○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|
- ※ 중점·일반관리시설 세부 방역수칙은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-315호 참고
- ※ 마스크 착용 의무화 : 실내, 실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