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홈
- 공지사항
- 공지사항
공지사항
- 제목
-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 실시
- 부서명
- 대구시
- 작성자
- 대구시
- 등록일
- 2021.01.02
- 글내용
▸5명부터 사적인 모임금지(전국 확대), 카페는 포장‧배달만 허용
▸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, 주민센터 프로그램 중단 등
▸1.4.~1.17. 2주간 실시,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조정
구분
조치사항
기 간
▸1. 4. 00시 ~ 1. 17. 24시
사적 모임
▸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
* (제외)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결혼식·장례식, 아동·노약자·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기타 모임·행사
▸100명 이상 모임‧행사 금지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교실)내 100명 미만이면 허용
- 전시‧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제한(100명 기준 미적용)
스포츠 관람
▸관중수 제한(수용인원 10%까지)
국공립시설
▸이용인원 제한(30% 이내)
- 경륜‧경정‧경마장, 카지노, 체육시설 운영 중단
- 다만,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
중점
관리
시설
유흥시설
5종▸집합금지
방문판매
직접판매
홍보관
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노래
연습장
▸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실내 스탠딩
공연장
▸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식당
▸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(50㎡ 이상)▸브런치카페·베이커리카페·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
포장·배달만 허용(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)
▸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▸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카페
(무인카페 포함)
▸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일반
관리
시설
결혼식장
▸개별 결혼식/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
장례식장
목욕장업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영화관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좌석 한 칸 띄우기
공연장
▸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좌석 한 칸 띄우기
PC방
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일반
관리
시설
오락실멀티방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실내 체육시설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▸무도장·무도학원 집합금지
※ 수영장, 필라테스, 줌바 등의 실내체육에서 대면 레슨 자제 권고
실외
겨울
스포츠시설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수용인원 1/3로 인원제한
학원
(교습소 포함),
직업
훈련
기관
·
요양
보호사
교육기관
·
장례
지도사
교육기관
▸음식 섭취 금지
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,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)
▸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
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~익일 05시까지
운영 중단- 타지역 학원강사가 대구에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서(PCR) 제출을 권고
※ 학원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 할 경우 집합금지 등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및 구상권 청구
독서실
스터디
카페
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▸단체룸은 50% 인원 제한하고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놀이공원
워터파크
▸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상점·마트
·백화점
▸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(300㎡ 이상)
▸백화점·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,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, 집객행사 금지,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
종교활동
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 실시,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
-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·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
(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, 참여신도 등)숙박시설
▸객실 2/3 이내로 예약 제한
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▸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
파티룸
▸집합금지
홀덤펍
▸집합금지
아파트 내
편의시설▸운영 중단
주민센터
▸문화‧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
사회복지시설
(어린이집 포함)
▸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
-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
- 요양·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(영상면회 등)만 허용
- 어린이집‧경로당·지역아동센터 휴원‧휴관
교통시설 이용
▸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등 교
▸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
직장
근무
공 공
▸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
- 업무 내‧외 불요불급한 모임‧행사‧회식‧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,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
민 간
▸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