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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제목
-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(2.1.~2.14.)
- 부서명
- 대구시
- 작성자
- 대구시
- 등록일
- 2021.01.31
- 글내용
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
구분
조치사항
기 간
▸2. 1. 00시 ~ 2. 14. 24시
사적 모임
▸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(제외)
-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결혼식·장례식, 아동‧노약자‧장애인 등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
기타 모임·행사
▸100인 이상 모임‧행사 금지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교실)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- 전시‧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제한(100인 기준 미적용)
스포츠 관람
▸관중수 제한(수용인원 10%까지)
국공립시설
▸이용인원 제한(30% 이내)
- 경륜‧경정‧경마장, 카지노 운영 중단
- 다만,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
중점
관리
시설
유흥시설
5종▸집합금지
방문판매
직접판매
홍보관
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노래
연습장
▸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실내 스탠딩
공연장
▸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
▸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식당
·
카페
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간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(시설 면적 50㎡ 이상)
▸2인 이상 커피‧음료‧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매장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권고)
▸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▸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일반
관리
시설
결혼식장
▸개별 결혼식/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 제한
장례식장
목욕장업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영화관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공연장
▸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PC방
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오락실멀티방
▸음식 섭취 금지 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실내 체육시설
▸음식 섭취 금지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실외
겨울
스포츠시설
▸수용인원 1/3로 인원제한
학원
(교습소 포함),
직업
훈련
기관
▸음식 섭취 금지 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
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
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~익일 05시까지
운영 중단▸요양보호사 교육기관,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적용
독서실
스터디
카페
▸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▸단체룸은 50% 인원 제한하고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놀이공원
워터파크
▸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
이·미용업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
상점·마트
·백화점
▸마스크 착용, 환기·소독 의무화(300㎡ 이상)
▸백화점·대형마트는 발열체크, 시식·시음·견본품 사용 금지, 집객행사 금지,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
종교활동
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20% 이내 인원 참여
▸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
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숙박시설
▸객실 2/3 이내로 예약 제한
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▸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
파티룸
▸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화투방
▸출입자 명부관리
▸음식 섭취 금지 (물‧무알코올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홀덤펍
▸집합금지
사회복지시설
(어린이집 포함)
▸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
-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
- 요양·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(영상면회 등)만 허용
- 어린이집‧경로당·지역아동센터 휴원‧휴관
교통시설 이용
▸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
등 교
▸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
직장
근무
공 공
▸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
- 업무 내‧외 불요불급한 모임‧행사‧회식‧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,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
민 간
▸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