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조치사항 |
기간 |
▸2021. 02. 15. 00시 ~ 02. 28. 24시 |
사적 모임 |
▸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(제외)
- 직계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아동, 노인,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 모이는 경우
-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(실내 · 외 사설 풋살·축구·야구장 등 경기 개최) |
기타모임·행사 |
▸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
-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·군에 신고·협의
-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, 축제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-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 |
스포츠 관람 |
▸관중수 제한(수용인원 30%까지) |
국공립시설 |
▸국공립시설 운영 가능
- 경륜·경정·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, 그 외 시설은 50%로 제한 - 다만,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|
중점 관리 시설 |
유흥시설 5종 및홀덤펍 |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
-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(룸당 최대 4명 제한)
가창시 의무사항 준수(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)
클럽,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(댄스홀/댄스플로어 운영 금지)
헌팅포차, 감성주점 등 테이블·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(유흥종사자 포함) |
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|
▸4㎡당 1명 인원제한
▸노래·음식 제공 금지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
노래 연습장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▸음식 섭취 금지 ▸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 |
실내 스탠딩 공연장 |
▸4㎡당 1명 인원 제한 ▸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|
식당 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,제과점영업) |
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) |
(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)
▸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▸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|
파티룸 |
▸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
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설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 |
일반 관리 시설 |
결혼식장 |
▸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|
장례식장 |
▸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
목욕장업 |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 |
영화관 |
▸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|
공연장 |
▸동반자 외 한 칸 띄어앉기
▸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|
PC방 |
▸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|
오락실멀티방 |
▸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 |
실내 체육시설 |
▸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 |
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|
▸수용인원의 50%로 인원제한
▸탈의실·오락실 등 시설 8㎡당 1명 인원제한 |
학원 (교습소 포함), 직업훈련기관 |
▸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▸요양보호사 교육기관,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
방역수칙 적용 ▸음식 섭취 금지 |
독서실 스터디카페 |
▸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▸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 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|
놀이공원 워터파크 |
▸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|
이·미용업 |
▴시설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|
마트·상점(300㎡ 이상) |
▸마스크 착용 ▸주기적 환기 소독 |
백화점·대형마트 |
▸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▸마스크 착용 |
종교활동 |
▸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
▸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 |
숙박시설 |
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▸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|
화투방 |
▸출입자 명부관리
▸음식 섭취 금지 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 |
사회복지시설 (어린이집 포함) |
▸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
-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
- 요양·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(영상면회 등)만 허용
- 경로당 휴관 |
교통시설 이용 |
▸마스크 착용 |
등 교 |
▸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|
직장 근무 |
공 공 |
▸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 - 업무 내·외 불요불급한 모임·행사·회식·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,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|
민 간 |
▸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