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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제목
-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유지(3.29. ~ 4.11.)
- 부서명
- 대구시
- 작성자
- 대구시
- 등록일
- 2021.03.27
- 첨부파일
- 글내용
-
구 분
조치사항
기 간
▸2021. 03. 29. 00시 ~ 04. 11. 24시
※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연장 적용(3. 29. 00시 ~ 4. 11. 24시)
안내사항
▸각 시설은 공통적으로 기본방역수칙인 아래 사항들이 적용되며 시설별로 내용확인
① 방역수칙 준수(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)
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
③ 출입자명부 작성(전자출입명부, 간편전화체크인)
④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(식당 등 제외) ⑥손씻기(손소독제 비치 등)
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⑧환기하기(환기대장)
⑨ 소독하기(소독대장) ⑩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
사적모임
▸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
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(제외) ①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상견례(8인까지), ③영유아(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④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⑥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돌잔치전문점
기타
모임·행사
▸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,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·군에 신고‧협의
▸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학술행사, 축제는 100명 미만 인원제한
※ 전시회, 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기타시설 참조
스포츠 관람
▸관중수 제한(수용인원 30%이내)
국공립시설
▸국공립시설 운영 가능
- 경륜‧경정‧경마장, 카지노는 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, 그 외 시설은 50%로 제한
- 다만,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
중점
관리
시설
유흥시설
5종
(무도장
포함)
및
홀덤펍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8㎡당 1명)
*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, 딜러 포함
<클럽, 나이트> 춤추기 금지 및 안내
<감성주점>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
<헌팅포차>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
<단란주점>춤추기 금지 및 안내
<콜라텍, 무도장>상대방(파트너)과의 신체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 유지
<홀덤펍>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, 미설치 시 사람(플레이어)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어 앉기
방문판매등
직접판매
홍보관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노래
연습장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 등
실내 스탠딩
공연장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공연장 밖 로비(매표‧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
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
▸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합성·구호·합창) 금지,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등
식당 카페
(일반음식점·
휴게음식점,
제과점영업)
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50㎡ 이상)
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▸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
▸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파티룸
▸이용인원 제한(개별방 면적 8㎡당 1명)
▸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▸부대시설 등에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일반
관리
시설
결혼식장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뷔페,식당 이용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
(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)
장례식장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식사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
목욕장업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이용자 발열체크, 증상관련 안내판 게시 및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
▸이용시간 1시간 제한(강력권고) 및 안내판 게시
▸달 목욕(정기이용권) 신규발급 중지, 이용자 공용물품 사용금지, 사적대화 금지
영화관
공연장
▸이용인원 제한[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앉기(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)]
▸상영관 또는 공연장 밖 로비(매표‧예매장소)에서 음식 판매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*
*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▸관람시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합성·구호·합창) 금지,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등
PC방
▸이용인원 제한[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]
오락실멀티방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* 시설 내에서는 2m(최소 1m) 거리두기 준수
실내 체육시설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고강도 유산소 중심, GX류, 체육도장, 중‧저강도 운동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스포츠경기(관람)장
▸이용인원 제한(수용가능 관객의 30% 이내 입장)
▸식당 등 부대시설은 각 시설 방역수칙 준수, 음식 섭취 가능 구역에서만 섭취
실외겨울스포츠시설
▸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)
학원등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)
▸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 준수
▸학원,교습소,직업훈련기관 등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독서실
스터디카페
▸이용인원 제한[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,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 50%)]
유원시설
(키즈카페외)
▸이용인원 제한(수용가능인원의 50%)
▸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안내
* 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
▸놀이공원, 워터파크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이·미용업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)
백화점 등
▸백화점·대형마트,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돌잔치
전문점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기타시설
숙박시설
▸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
▸행사,파티 등 주최 금지
▸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및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금지
▸콘토,리조트,호텔 및 민박,펜션,게스트하우스 등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종교시설
▸좌석 수 기준 3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*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% 이내 참여 가능
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
▸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
※ 수련회,기도회,부흥회,구역예배,심방,성경공부 모임,성가대 연습모임,각종 선교소모임 및 교육
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ㆍ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
기타시설
<카지노,경륜,경마,경정> 이용인원 제한(수용가능인원의 20%로 제한)
<전시회장, 박람회, 국제회의장> 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‧허가면적 4㎡당 1명)
▸카지노,경륜‧경정‧경마,미술관‧박물관,도서관,키즈카페,전시회·박람회,마사지업,안마소,국제회의 등 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
고위험
시설
콜센터
▸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▸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
▸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
유통물류
센터
화투방
▸출입자 명부관리
▸음식 섭취 금지 (물, 무알콜 음료는 허용)
▸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)
사회복지시설
(어린이집 포함)
▸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
-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
- 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(영상면회 등)만 허용
- 요양병원·시설 비접촉 및 제한적 접촉방문면회 실시
(제한적 접촉방문면회) 임종시기,중증환자, 주치의가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해 면회객의 진단검사(PCR 또는 신속항원검사) 음성 확인 및 보호용구 착용하는 경우 허용
- 경로당 휴관
대중교통시설
▸이용자 마스크 착용
사업장
▸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본방역수칙(사업장 방역수칙) 준수
등 교
▸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
직장
근무
공 공
▸1/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
- 업무 내‧외 불요불급한 모임‧행사‧회식‧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,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
민 간
▸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(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)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,
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◆ 기본방역수칙 강화 ◆
- (필요성)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‘기본방역수칙*’ 조기 추진 필요
*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 정비 - (구성)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및 상황별 수칙을 제시,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
특히,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,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 특성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 - (유예기간)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및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3.29~4.11 기간 동안 유예기간 부여
*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, 점검 및 계도 조치
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
○ (주요내용)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(안)에서 7개로 강화
현행 기본수칙
⇨
기본방역수칙
마스크 착용 의무
마스크 착용 의무
출입자명부 관리
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
주기적 소독 및 환기
음식 섭취 금지
출입자명부 관리
증상확인 및 출입제한
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주기적 소독 및 환기
방역수칙‧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
- (마스크 착용) (기존)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
→ (수정) 실내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,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- (출입자명부관리) (기존) 유흥시설*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,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→ (수정)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**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
* △유흥시설(유흥주점‧단란주점‧감성주점‧헌팅포차),△ 콜라텍, △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
** (현재)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, 실제 준수는 미흡 → (수정)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
- (소독‧환기 강화) (기존)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·환기 의무화
→(수정) 모든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- (음식섭취금지) (기존)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→ (수정)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(식당·카페 등),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
* 현행 수도권(2단계) 14종, 비수도권(1.5단계)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
- (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)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의 모든 이용자‧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
- (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) (기존)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 → (수정)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
- (방역수칙‧이용가능 인원 게시‧안내)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
* 유흥시설(5종), 홀덤펍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식당·카페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, 오락실‧멀티방, 전시회‧박람회‧국제회의, 경마·경륜·경정, 카지노, 종교시설
◆ 봄철나들이 방역수칙 ◆
➊ (공통수칙)
(계획 및 이동) 유증상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時, 계획 취소·연기, 비대면 서비스(모바일 체크인 등) 이용 및 가급적 휴게소 방문 자제 등
(활동) 마스크 착용, 기본거리 준수(2m, 최소 1m 이상), 함성·노래 자제 및 밀폐시설 이용 자제, 혼잡시간대 피하기, 식당 이용 시 한방향 착석 및 거리 유지
(귀가 후)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 및 외출·모임 자제
➋ (개별 여행) 가족 단위 소그룹·단기 여행, 개인차량 이용,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
➌ (단체 여행)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관리 계획 수립, 개인차량 이동 권고, 차량 내 마스크 착용, 기본거리 준수, 신체 접촉 자제, 단체식사 지양, 소그룹·개별 식사 권고 - (필요성)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‘기본방역수칙*’ 조기 추진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