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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제목
-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(1차 개편) 시행(11.1.~별도 고시 전까지))
- 부서명
- 대구시
- 작성자
- 대구시
- 등록일
- 2021.10.30
- 첨부파일
- 글내용
-
방역조치 안내사항
【적용기간 : 2021. 11. 1.(월) 00시 ~ 별도 고시 전까지】
『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』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(제2021-311호, 2021.10.15)의 예방접종 관련 적용사항(인센티브)은 2021.11.1.(월)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
▸ 시설 자율로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를 도입(접종완료자 등만 입장)하는 경우, 이용인원 제한 없음(사적모임 인원은 준수), 모든 출입자 입장 시 아래 접종완료 확인 준수
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
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
① PCR음성확인자 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
② 예외자 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신분확인
※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‧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* (접종자)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
* (접종 완료자)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(얀센)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* (접종 완료자 등)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공통 기본 방역수칙
▸방역수칙 게시·안내
▸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▸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
▸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
▸실내 마스크 착용
▸음식물섭취(일부허용)금지
※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,
단,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(식당·카페 입점 등)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
구분
모임·행사·집회 방역수칙
사적모임
▸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 내 회식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가족•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
▸13명부터 사적모임 금지(접종여부 구분없이 12명까지 모임 가능),
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
① 동거가족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②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
▸식당·카페에 한해 1차접종자,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12인까지 모임 가능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8명 ⇒ 12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7명 ⇒ 12명(X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8명 ⇒ 13명(X)
※ 영유아 및 아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
행사·집회
▸(행사예시) 아래 시설방역수칙 적용행사(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, 전시회‧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), 일반행사(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)
<일반행사 개최 요건 ①∼④모든조건 부합시 개최 가능>
① 공공기관‧법인‧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일 것
②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에 부합
③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
④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행사진행(오찬행사 금지)
※ 일정상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(종일·숙박 행사 등)에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‘식당’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
▸접종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,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
▸(인원제한 예외) 법령 등에 근거한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,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(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)
시설명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
▴유흥시설(5종)
▴콜라텍‧무도장
▸ (유흥시설)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나이트, 감성주점, 헌팅포차
▸ (운영시간) 24시~익일 05시 제한
▸ (밀집도) 제한 없음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, 완치자
▸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
▸ (접종증명제) 의무 적용
▴노래(코인,뮤비)연습장
▴목욕장업
▴실내체육시설
▴경륜·경정‧경마장
▴카지노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제한 없음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 ‘등’은 안내사항 참조)
▸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
∘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
※ 수기명부 운영 금지 (단, 실내체육시설 중 14세 이하인 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(예: 체육도장)은 14세 이하인 이용자에 한해 출석확인(체크)하는 것으로 출입명부 갈음하여 운영 가능)
∘ (목욕장업) 세신사는 탕 안, 발한실 등 포함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
시설명
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
▴식당‧카페(홀덤펍 포함)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▸ (이용 가능 대상)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(사적모임 인원 준수)
▸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∘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▴영화관‧공연장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일행 간 한 칸 띄우기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※ (비정규 공연장)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‧행사 기준 적용
▸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※ (영화관·공연장)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도 물‧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∘ (공연장)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합성·구호·합창)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
▴스포츠경기(관람)장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▸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∘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립·합성·구호·합창) 금지 및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
▴학원 등(좌석 없는 경우)
▴오락실‧멀티방
(홀덤게임장 포함)
▴키즈카페 ▴이·미용업
▴마사지업소·안마소
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▸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∘ (직접판매홍보관) 음식물제공 및 섭취, 공연, 노래부르기 금지
▴학원 등(좌석 있는 경우)
▴독서실‧스터디카페
▴PC방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(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)
※ (학원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
※ (학원·독서실)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더라도 인원 제한 유지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▸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※ (PC방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∘ (전일제 학원·직업훈련기관)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시설에서 식사하는 경우, ‘식당‧카페’ 방역수칙 준수
∘ (기숙형 학원·직업훈련기관) 입소자, 종사자 등 <별첨 기본방역수칙> 준수
▴놀이공원‧워터파크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▸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실외체육시설
▴상점‧마트‧백화점(300㎡이상)
▴박물관‧미술관‧과학관
▴도서관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제한 없음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▸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∘ (실외체육시설)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(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)
∘ (상점‧마트‧백화점) 시식‧시음‧견본품(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) 서비스 금지
▴전시회‧박람회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제한 없음
▸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
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
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
※ 종전 수칙(6㎡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
▸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∘ (박람회)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능 구역에 시음·시식 공간마련(관리자 별도지정)
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(좌석 미배치)
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▸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
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
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
※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 또는 좌석간 2m 거리두기)도 택일 적용 가능
▸ (취식 가능 여부)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, 뷔페 제공 금지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
▴파티룸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결혼식(웨딩홀별), 장례식(빈소별), 그 외(시설면적) 4㎡당 1명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▸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
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(99명과 4㎡당 1명 중에서 작은 값 적용)
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(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없음)
※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
▸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▴종교시설
▸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▸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▸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
▸ (취식 가능 여부) 취식, 큰소리로 함께 기도‧암송하는 행위 금지
▸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▸ (행사·모임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적용
▸ (소모임·성가대) ‘접종완료자로만’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운영 가능
(취식,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, 소모임은 12명까지 ‘종교시설 내’에서만 가능)
▴콜센터, 물류센터
(사업장은 별도확인)
▸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▸ 모든 직원 및 출입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
▸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, 소독
∘ (콜센터)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
∘ (물류센터) 작업대 등은 사람 간 2m(최소1m)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