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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- 제목
- 『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』행정명령 해제 고시
- 부서명
- 대구시
- 작성자
- 대구시
- 등록일
- 2022.04.16
- 글내용
-
단계적 일상회복 주요 방역수칙
안 내 사 항
■【적용기간】 2022. 4. 18.(월) 00시부터 ~ 별도 안내시 까지
■【운영시간】 아래 시설은 2022. 4. 18.(월) 05시 이후 운영시간 전면 해제
▸ 1그룹: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·무도장)
▸ 2그룹(4종): ① 식당·카페, ② 노래연습장, ③ 목욕장업, ④ 실내체육시설
▸ 3그룹‧기타(7종): ① 평생직업교육학원(붙임참조), ② PC방, ③ 오락실·멀티방, ④ 카지노,
⑤ 파티룸, ⑥ 마사지·안마소 ⑦ 영화관·공연장
■【집합·모임·행사】 사적모임 등 모임·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 해제
■【마스크 착용 의무】 별도 안내시 까지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
■【시설별 취식가능 여부】 아래 취식 금지시설은 2022. 4. 25.(월) 00시부터 해제
취식 가능시설
취식 금지시설
▴유흥주점,단란주점,클럽(나이트),헌팅포차,감성주점
▴식당·카페 ▴PC방 ▴파티룸 ▴결혼식장
▴장례식장 ▴돌잔치 ▴유원시설
▴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▴실외체육시설
▴숙박시설 ▴키즈카페 ▴국제회의·학술행사
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콜라텍‧무도장 ▴목욕장업
▴실내체육시설 ▴경륜‧경정‧경마/카지노(내국인)
▴멀티방 ▴오락실 ▴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
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전시회·박람회 ▴이미용업
▴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▴도서관 ▴영화관·공연장
▴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▴상점·마트·백화점 매장 내
▴학원 등 ▴종교시설
※ 취식금지 :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하되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(푸드존 등)이 있는 경우,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
■【대중교통 방역지침】 아래 대중교통은 2022. 4. 25.(월) 00시부터 해제(마스크 착용은 유지)
▸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▸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
(통근‧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▸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「항공안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■【기타 권고사항】 기타 환기, 소독, 사람 간 거리두기(1m) 등 권고사항은 ‘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’ 참고(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