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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「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」 안내
- 부서명
- 대구시
- 작성자
- 대구시
- 등록일
- 2022.02.04
- 글내용
1. 지원대상
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(상시근로자 수 무관)
ㅇ(매출 규모) 매출액이 소기업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**
*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‧숙박‧학원:10억원, 도소매:50억원 등)
**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
ㅇ(영업중) 신청일 기준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□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
ㅇ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(’21.12.3.)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
*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, 독서실도 지원 대상임
2. 지원금액
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(1개 업체당) 지원
ㅇ(지원항목) 방역 관련 시설·물품·장비*
* QR코드 확인 단말기, 손세정제, 마스크, 체온계, 소독수·소독기,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
ㅇ(산정기준) ‘21.12.3.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확인 필요)에 명시된 금액
ㅇ(다수사업체)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
*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,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3. 신청방법 및 절차
□ 신청방법
① 1차 :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·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
* 대상자는 시·군·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,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
ㅇ신청기간 : ‘22.1.17.(월) ~ ‘22.2.6.(일)
ㅇ신청방법 : 구·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* 원활한 신청을 위해 1.17일부터 1.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(예, 1.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)
ㅇ제출서류 :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* 사진 업로드
*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확인증 필수)만 인정
*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
② 2차 :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·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
* 시·군·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·소상공인
ㅇ신청기간 : ‘22.2.14.(월) ~ ‘22.2.25.(금)
ㅇ신청방법 : 구·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
ㅇ제출서류 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, 통장사본,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
* 해외 체류, 병원 입원,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
* 신용카드 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확인증 필수)만 인정
*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4. 유의사항
□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·군·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□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
* 예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.21일 신청
□ 휴ㆍ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
□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5. 신청 문의
□ 전화 문의 :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구 분
담당부서
연락처
중 구
일자리경제과
053-661-2643, 2647
동 구
경제정책과
053-662-2662~2665
서 구
경제과
053-663-4832~4835
남 구
시장경제과
053-664-2990~2991
북 구
민생경제과
053-665-0771~0773
수성구
일자리경제과
053-666-5331~5334
달서구
경제지원과
053-667-3741~3743
달성군
일자리경제과
053-668-8491~8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