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 | 온라인 신청방법 |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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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| ☞ (신용·체크카드) 카드사 홈페이지·앱 ☞ (모바일·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) 상품권 홈페이지·앱 |
☎ 1533-2021 ☎ 중구 053-661-3399 ☎ 동구 053-662-4280 ☎ 서구 053-663-4821 ☎ 남구 053-664-2480 ☎ 북구 053-665-0870 ☎ 수성구 053-666-4600 ☎ 달서구 053-667-3931 ☎ 달성군 053-668-8491 |
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| ☞ 신청없음 (대상자 일괄지급) |
☎ 129 |
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| ☞ 희망회복자금.kr | ☎ 1899-8300 |
소상공인 손실보상 | ☞ (준비중) | - |
상생소비지원금 | ☞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(예정)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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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정책
- 경제지원
경제지원
- 제목
-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(정부 5차 재난지원금) 안내
- 부서명
- 대구시
- 작성자
- 대구시
- 등록일
- 2021.08.24
- 글내용
-
1.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
2. 지원내용별 상세
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요건 신청/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
25만원• ’21.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* 1인 가구,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☞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(온라인) 9.6~10.29
(오프라인) 9.13~10.26
* 첫 주 요일제 - 출생년도 끝자리 1,6(월) 2,7(화) 3,8(수) 4,9(목) 5,0(금)
* 사용마감 12.31
☞ 온라인 신청- 신용·체크카드 : 카드사 홈페이지·앱, 콜센터·ARS- 지역사랑상품권(모바일·카드형) : 상품권 홈페이지·앱
☞ 오프라인 신청- 신용·체크카드 :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- 지역사랑상품권(지류형), 선불카드 : 읍면동 주민센터
☞ 찾아가는 신청 -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,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
* 신용·체크카드/선불카드/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·수령* 성인 개인별 신청(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,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)
※ '국민비서' 알림서비스 신청(8.30~) - 국민비서 홈페이지, 네이버앱, 카카오톡, 토스 - 대상자 여부,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
※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(국민지원금사용처.kr, 대구행복페이.kr)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
1533-2021
정부합동민원센터
110 (→ 0번)
☎ 대구시 콜센터 053-803-1440, 120
☎ 중구 053-661-3399
☎ 동구 053-662-4280
☎ 서구 053-663-4821
☎ 남구 053-664-2480
☎ 북구 053-665-0870
☎ 수성구 053-666-4600
☎ 달서구 053-667-3931
☎ 달성군 053-668-8491
저소득층
추가 국민지원금1인당
10만원
(추가지급)•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* 긴급복지/한시생계지원(1차 추경)/상생국민지원금(2차 추경)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
지급☞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
보건복지
상담센터 129
거주지역
시군구청,
읍면동 주민센터소상공인
희망회복자금최대
2,000만원[집합금지]• (’20.8.16~’21.7.6) 기간 중 중대본·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8월 17일~
1차 신속지급
8월 30일~
2차 신속지급
9월 말~
확인지급
(9월 중 별도안내)
이의신청
(일정 등 별도안내)☞ 온라인 신청 (희망회복자금.kr)
- (1차 신속지급)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
- (2차 신속지급) 1인 다수사업체, ’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
- (확인지급) 공동대표 사업체,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
- (이의신청)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1899-8300
최대
900만원[영업제한]• (’20.8.16~’21.7.6) 기간 중 중대본·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최대
400만원[경영위기]• 업종* 매출감소율이 10%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
*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,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,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• (’21.7.7)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(추후공지) (추후공지)
- 상생소비지원금
(카드사용 캐시백)1인당 월별
10만원 이내
(카드 캐시백)• 신용·체크카드(법인카드 제외) 사용자 중 ’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% 이상 증가한 경우 (초과분의 10% 캐시백, 10만원 한도)* 제외: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명품 전문매장,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·공지
(2개월간 시행 예정)☞ 온라인 신청 ‘개인별 전담 카드사’ (예정)*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→ 개인보유 전체 신용·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→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