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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체계
방역체계안내(2023.1.1.기준)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확진자 -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(검사없이 7일차 24시에 자동해제) 확진자 동거인 - 격리면제, 수동감시 대상 검사권고기준 ▶ 1차 :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▶ 2차 :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※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 1. 어린이집 구성원(영유아 , 보육교직원 등) 이 확진자의 동거인인 경우⇒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이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결과음성인 경우 등원 출근 가능 2. 돌봄(중증장애인 , 영유아 , 초등학생 이하)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⇒ 공동격리자 지정 ,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 ① 장기요양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① 접종여부 관계없이 격리 통보받은 날 1차 PCR 검사 음성이면 7일 격리 양성이면 확진자 기준 적용 ② 6~7일차 2차 검사 음성이면 7일차 24시에 격리 해제 양성이면 확진자 기준 적용 해외 입국자 - 검사기준 : 입국 1일차 PCR, 6~7일차 자가 RAT(신속항원검사) 권고 ※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(수동감시 실시, 6.8.~) →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미실시(확진자만 격리)
검사 고위험군 - 우선검사대상자*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환자 진료센터(PCR검사 가능 여부 확인 필요) 에서 PCR검사 실시 고위험군 - 역학연관자, - 의사유소견자, - 60세이상,- 자가검사키트 양성,- 전문가용 신속항원 양성,- 선제검사 대상자 PCR - 보건소,선제검사(요양병원 등),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음성(종료), 양성 일반인 - 일반시민의 경우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인 경우 확진 인정 일반인 - 호흡기환자진료센터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- 음성(종료) 양성
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
구분 | 보건소 선별진료소 | 호흡기환자진료센터 (의료기관 선별진료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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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R | 검사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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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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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항원검사 (전문가용) | 검사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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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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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학 및 격리
- 역학조사 확진사실 통보시, 자기기입식 확진조사서 안내, 조사항목 단순화
* 조사항목 : 기본인적사항, 증상발현일, 동거인 정보, 3종시설 구성원 여부 - 격리관리 격리해제시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해제
- 동거가족 관리 수동감시(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 면제(3.1~))
재택치료
- 재택치료자 구분 폐지 집중관리군, 일반관리군 구분 폐지(8.1.)
- 의료기관 명칭 일원화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 외래진료센터 등 지정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(7.1.)
-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https://www.hira.or.kr/main.do (대면, 비대면)를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
- 24시간 대응체계 의료상담·행정안내센터 지속 운영
- 재택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,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환자 부담*(7.11.)
*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(보건소) : 재택치료 관련 격리 및 생활상담, 기초 의료상담 및 안내 등
기관명 | 연락처 | 기관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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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보건소 | 053-661-3432, 3957, 3982 | 북구보건소 | 053-665-0870 |
동구보건소 | 053-662-4567, 4573 | 수성구보건소 | 053-666-4200 |
서구보건소 | 053-663-4782~4783 | 달서구보건소 | 053-667-3941 |
남구보건소 | 053-664-2480 | 달성군보건소 | 053-668-5251∼5252 |
재정지원
구분 | 7.10.까지 | 7.11.부터 시행 (7.11. 입원·격리·통지자부터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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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지원 | 생활지원비 | 소득제한 없음 |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|
유급휴가비 | 전체 중소기업 |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| |
치료비 | 재택치료비 | 본인부담 지원 | 지원 중단 |
입원치료비 | 본인부담 지원 유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