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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의료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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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체계

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

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 구분, 보건소 선별진료소, 호습기환자진료센터 안내표
구분 보건소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진료센터
(의료기관 선별진료소)
PCR 검사대상
  •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
    • ①만 60세이상 고령자
    •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
    • ③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
    • ④신속항원?응급선별검사 양성자
    • ⑤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 19검사가 필요한 자
  •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
    • ①만 60세이상 고령자
    • ②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
    • ③신속항원?응급선별검사 양성자
    • ④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 19검사가 필요한 자
  • 검사 희망자
비용
  • 무료
  • 고위험군 등 우선순위 대상 : 무료 * 단 진찰료 발생 가능
  • 검사희망자6~7만원(전액본인부담)
    ※ 해외출국용 등 진단서 발급 목적의 검사는 비급여
신속항원검사 (전문가용) 검사대상  
  • 검사 희망자
비용  
  •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
    →5천원(의원급 기준, 진찰비 발생+진단검사비 무료)
  • 증상이 없는 경우 →비급여

역학 및 격리

  • 역학조사 확진사실 통보시, 자기기입식 확진조사서 안내, 조사항목 단순화
    * 조사항목 : 기본인적사항, 증상발현일, 동거인 정보, 3종시설 구성원 여부
  • 격리관리 격리해제시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해제
  • 동거가족 관리 수동감시(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 면제(3.1~))

재택치료

  • 재택치료자 구분 폐지 집중관리군, 일반관리군 구분 폐지(8.1.)
  • 의료기관 명칭 일원화 호흡기전담클리닉,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, 외래진료센터 등 지정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(7.1.)
  •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https://www.hira.or.kr/main.do (대면, 비대면)를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
  • 24시간 대응체계 의료상담·행정안내센터 지속 운영
  • 재택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,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환자 부담*(7.11.)

*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(보건소) : 재택치료 관련 격리 및 생활상담, 기초 의료상담 및 안내 등

구군보건소 콜센터 전하번호 - 기관명, 연락처
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
중구보건소 053-661-3432, 3957, 3982 북구보건소 053-665-0870
동구보건소 053-662-4567, 4573 수성구보건소 053-666-4200
서구보건소 053-663-4782~4783 달서구보건소 053-667-3941
남구보건소 053-664-2480 달성군보건소 053-668-5251∼5252

재정지원

재정지원 - 구분, 7.10.까지 , 7.11.부터 시행
구분 7.10.까지 7.11.부터 시행
(7.11. 입원·격리·통지자부터 적용)
생활지원 생활지원비 소득제한 없음 기준중위소득 100% 이하
유급휴가비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 30인 미만 기업
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지원 중단
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지원 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