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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체계
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(4.11)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7 일 격리(검사없이 7 일차 24 시에 자동 해제)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면제 , 수동감시 대상 검사 권고기준 1차 :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3 일 이내 PCR 검사 2차 :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6~7 일차 신속항원검사 ※60세 이상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※ 1. 어린이집 구성원 영유아 , 보육교직원 등 이 확진자의 동거인인 경우 ⇒ 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 일이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출근 가능 2. 돌봄 중증장애인 , 영유아 , 초등학생 이하 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⇒ 공동격리자 지정 ,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취약시설 3종(①장기요양기관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 시설), 시설 내 밀접접촉자 ① 접종여부 관계없이 격리 통보받은 날 1 차 PCR 검사 음성이면 7 일 격리 양성이면 확진자 기준 적용 ② 6~7 일차 2 차 검사 음성이면 7 일차 24 시에 격리 해제 양성이면 확진자 기준 적용 해외 입국자 ① 격리 기준 :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, 예방접종 미완료자 입국한 날로부터 7 일간 격리 ② 검사 기준 :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입국 1 일차 PCR 검사 , 6~7 일차 신속항원검사
방역재택체계 개편방안:검사 (고위험군)우선검사대상자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*역학 연관자, 의사소견서 보유자, 60세 이상, 자가검사키트 양성자, 신속항원검사 양성자, 선제검사 대상자 등 고위험군 역학연관자, 의사유소견자, 60세이상, 자가검사키트 양성, 전문가용 신속항원 양서, 요양병원 등은 PCR검사를 보건소, 선제검사(요양병원 등)해서 양성과 음성으로 구분되면 음성이면 종료됨 (일반)일반시민의 경우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양성 후 양성인 경우 PCR검사 실시 일반- 호흡기클리닉/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하고 양성이면 PCR검사 후 양성과 음성(종료)으로 구분됨
역학 및 격리
- 역학조사 확진사실 통보시, 자기기입식 확진조사서 안내, 조사항목 단순화
* 조사항목 : 기본인적사항, 증상발현일, 동거인 정보, 3종시설 구성원 여부 - 격리관리 격리해제시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해제
- 동거가족 관리 수동감시(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 면제(3.1~))
재택치료
- 모니터링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 실시, 일반관리군 비대면 진료 및 상담관리
* 집중관리군 : ①60대 이상, ②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자
※ 단,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되,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그대로 집중관리군으로 관리 가능- 본인 희망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포함 가능
- 검사기관이 집중관리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간강관리 가능
- 구·군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일반관리군의 의료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진료체계 확보
기관명 | 연락처 | 기관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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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보건소 | 053-661-3432, 3957, 3982 | 북구보건소 | 053-0870 |
동구보건소 | 053-662-4561∼4564 | 수성구보건소 | 053-666-4200 |
서구보건소 | 053-663-4782∼4783 | 달서구보건소 | 053-667-3941∼3946 |
남구보건소 | 053-664-2480 | 달성군보건소 | 053-668-5251∼525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