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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검사
유전자증폭검사(PCR)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
우선순위 검사 대상 | 증빙자료 예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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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0세 이상 고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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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(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) |
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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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의 소견서,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|
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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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대상 지정 문자 및(격리대상접촉자 통보 문자) 신분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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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급한 학교장 PCR검사 의견서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서 지참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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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, 격리통지서,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| |
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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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직증명서, 사원증 등 - 채용예정증명서 등 채용일,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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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서류, 문자 등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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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영일자가 명시된 통지서 | |
신속항원·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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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, 양성이 확인된 제품(밀봉하여 제출) 등 |
* 감염취약시설 3종 【①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②정신건강증진시설, ③ 장애인복지시설】
* 고위험시설 : 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한방병원, 재활병원(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)
※ 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대상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