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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검사

유전자증폭검사(PCR)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

우선순위검사대상, 증빙자료 예시 안내표
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
만 60세 이상 고령자
  • 만 60세 이상 고령자
주민등록증, 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(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)
코로나19 의심증상이 있는 자
  •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    검사가 필요한 자
의사의 소견서, 병원의 경과기록지 등 
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
  • 가족(동거인)
    → 가족 확진일로부터 3일 이내 1회 PCR 및 6~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(60세 이상은 두 번 모두 PCR 권고)
  • 감염취약시설 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
    → 격리통보를 받은 날, 격리 6~7일차되는날 2회 PCR 검사
검사 대상 지정 문자 및(격리대상접촉자 통보 문자) 신분증 등
  • 학교장 요청 pcr 검사 대상 (학교, 유치원, 어린이집내 확진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, 고위험군 학생(교직원)
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급한 학교장 PCR검사 의견서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서 지참
  • 해외입국자(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)
    → 입국 후 1일차 PCR 중단(2022.10.1. 0시 기준)
    ※ 단, 검사희망자(내국인·장기체류 외국인)는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PCR 검사 가능(자율)
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, 격리통지서, 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
  •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* 종사자 및 채용예정자(채용일 1~2일전 1회)
- 재직증명서, 사원증 등
- 채용예정증명서 등 채용일, 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  •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
  • 입원환자의 상주 보호자(또는 간병인) 1인
    → 입원전 1회 검사 무료
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서류, 문자 등
  • 입영 장정 입소 전 검사 (8.12.부터)
    ※ 8.16. 입영자부터 시행
입영일자가 명시된 통지서
신속항원·응급선별 검사 양성자
  •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, 개인용) 양성자
  •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
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, 양성이 확인된 제품(밀봉하여 제출) 등

* 감염취약시설 3종 【①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②정신건강증진시설, ③ 장애인복지시설】
* 고위험시설 : 요양병원, 요양시설, 정신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양로시설, 노인복지시설, 한방병원, 재활병원(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)

※ 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속항원검사 대상임